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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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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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업장에서 근무하여 산재를 당한 경우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여부
- F 건설업체는 완공 전 검수를 위해 본인 회사 소속 근로자 D 씨를 T 외주업체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D 씨는 T 업체에 안전상 문제가 많다 판단하여 F 건설업체 대표에게 수 차례 파견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F 건설업체는 D 씨의 관리 및 감독, 검수가 필요하므로 D 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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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거절의 부당성 여부
- C 감리업체는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공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것과 달리 본 공사는 계약 기간 중 장기간 휴지기가 발생하여 예정된 준공일보다 약 3년 늦게 완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건 감리계약 및 계약기간 또한 연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C 감리업체는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감리비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언급하여 조정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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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약정 체결 이후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A 건설업체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B와 2018년 공동사업주체로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았는데요. 그 후 2년이 지나 B는 총 회의를 통해 A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타 건설업체 O와 공동사업주체를 결정한 후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A 건설업체는 기존 공동사업자인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으므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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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대행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사 처벌 가능 여부
- 1) 건설업체 D는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전자입찰을 분석해 성공률을 높여주겠다는 입찰대행업체 G의 제안에 입찰대행을 의뢰하고 용역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2) G가 계약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는데 번번이 실패하자 D는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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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건설업체 S는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 공사에 관해 B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가 계약 내용에 따라 가시설 공사를 수행하던 중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청각 손상,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A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실질적인 책임은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한 B에게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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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임차인인 시공사 책임 범위
- 시공사 A는 중장비임대업자 B를 통하여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굴삭기와 굴삭기 운전자 C를 임차했습니다. 운전자 C는 A가 감독하는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다가 D의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D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등을 청구해 보상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았기에, 근로복지공단은 B에게 사용자책임 부담에 따라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노무도급을 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은 A에게 있다며 구상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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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범위
- K 건설업체는 본인이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P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수행은 K 건설업체의 지휘 하에 노무도급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C 업체에서 본인의 건물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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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 여부
- A 지방자치단체는 B 시공사와 2019. 8. 3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 시공사는 B 시공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B 시공사와 연대하여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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