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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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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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의 지시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축주 A와 건설회사 B는 건축주 소유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B는 A가 제공하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A는 설계사 C에게 설계 및 감리를 위탁하여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B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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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 건축주 A와 종합건설회사 B는 지상 2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① 공사대금은 100억 원 ② 공사기간은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③ A는 B에게 2022. 1. 1. 1차 자재대금, 2022. 3. 31. 2차 자재대금을 지급 ④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당 공사대금의 1/1000 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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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현장관리자의 형사책임
- 종합건설회사 A는 00현장 현장소장으로 B를 파견하였습니다. B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는 00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문장비업체 C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타워크레인의 임대·설치·해체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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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설계계약
-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A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X는 설계용역업체 B와 2020. 1. 경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A조합의 정관에는 ① 조합이 공동 사업시행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 또는 변경하거나 약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정관(규약)에서 정한 권한(위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합(조합대표)과 사업시행자(시공자)와 체결한 어떠한 계약도 무효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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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명의대여와 연대책임
- 종합건설업체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B의 00현장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일괄도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던 건설업체 C가 A에게 명의를 빌려 A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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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명의대여 수수료 약정의 효력
- 건축주 A는 평소 잘 알던 실내건축공사업을 전문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B에게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도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에게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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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 강우와 지체상금
- 건설회사 A는 B로부터 골프장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22. 7. 1. 부터 2023. 6. 30 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당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 1. 경 한달간 동절기에는 볼 수 없는 이상 강우로 인하여 공사가 1달간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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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 합의의 효력
- 종합건설회사 A는 소속 근로자단체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① 보장시간 :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격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 ② 월 단위 상계약정 :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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