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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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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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경계침범의 해결방안
- 건설업체 A는 B로부터 주택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측량하였습니다. 토지 측량과정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수목 및 조형물이 B의 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수목 및 조형물은 20여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A와 B는 이 수목과 조형물을 임의로 뽑아내고 굴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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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위반 합의의 사법상 효력
- 종합건설업체 A는 자신이 수급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 중 2개 동의 배관공사부분을 전문배관공사업체인 B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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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사업자의 연대책임
- 종합건설회사 A는 건축주 X로부터 X의 영업용 빌딩 공사를 수급한 다음 그 중 지반토목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에게 하도급주었습니다. B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지에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작업을 비롯하여 구조물해체작업 및 기초공사작업 등을 수행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안전진단을 받고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나 인근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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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대표이사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 건설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2017년 경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공사의 수주 및 기타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 B는 영업부장 C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정하기로 하고, 2017. 8. 22. 자신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C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하였습니다. C의 보수는 영업부장 직함에 따른 보수가 계속 지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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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 종합건설회사 A는 2015. 1. 1. 주택공사 B로부터 준공기한 2017. 12. 31.로 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A는 준공기한인 2017. 12. 31.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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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e-mail)을 통한 해고통지의 효력
- 건설회사 A는 관리부장 B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①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한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2021. 3. 15.부터 2021. 5. 28. 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회식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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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 건설회사 A는 2015. 5. 20. 근로자인 B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A는 징계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5. 5. 27. B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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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과 소멸시효
- 종합건설회사 A는 2018. 1. 1. 지방자치단체 B로부터 준공기한 2018. 12. 31.로 하여 00지하철 X호선 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인 2018. 7. 10. 집중호우가 내려 A는 홍수피해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2018. 7. 29. 완료하였고, 2018. 8. 8. 다시 집중호우가 내려 A는 홍수피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2018. 9. 16.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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