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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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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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적용가능성과 행정처분
-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A는 00시 공사현장에 관하여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B에게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계약의 서면인 계약서, 설계도, 시방서에는 임시 야적장 확보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현장설명서 계약일반조건에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인·허가 민원해결 등을 위한 비용을 B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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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범위
- 영세 건설업체 A는 2018. 10. 1. 건물주 B와 계약기간 5년 월 임차료 25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A가 임차료를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건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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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의 중도해지와 설계도면의 이용권
- 건설업체 A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사인 B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르면 ① B가 작성한 설계도와 모든 관련서류의 소유권은 A사에 귀속하고 ② 보수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은 사전결정심의결과 통보서 도착시에, 1차 중도금 1억 원은 사업계획승인 완료시에,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3층 골조공사 완료시에, 최종 잔금 1억 5,000만 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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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건설회사X의 대표이사 A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연봉제 봉급계약으로 연봉 총액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A는 X사 명의로 B에게 약 1,2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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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와 감리자의 책임
- 종합건설회사 A는 건축주 B로부터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A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탁하였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및 옹벽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려 하였고, C는 이 사건 공사 대지가 연약지반인 것을 알고 A에게 전문토목공사업체에게 시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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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시공과 지체상금 지급의무
- 건설회사 A는 2022. 1. 1. 건축주 B회사와 사옥 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은 2022. 12. 31. 공사대금 20억 원,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당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정하였습니다. A는 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보험서를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증기간은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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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 건설회사 A는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원감축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2022. 12. 3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 직원인 회계담당 B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예상과 달리 자금사정이 회복되자 2024. 7. 1. 새로운 회계담당직원 C를 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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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과소한 예정가격과 국가배상책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 A는 X관사 신축공사를 입찰을 통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B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위탁하였고, B는 원가를 500,000,000원 정도로 하는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A는 여러 공종에 대한 일위대가표를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원가를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B에 주면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B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도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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