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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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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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도급계약과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 종합건설업체 A는 전문건설업체 B와 2019. 4. 21. 공사대금 8억 5천만 원, 준공기한 2019. 8. 31.로 하여 00학교 건설공사 중 체육관 증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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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직불합의와 발주자의 상계주장
- 종합건설업체 B는 2020. 7. 7. 사회복지법인 A와 공사대금 24억 원, 준공기한 2021. 8. 10. 으로 하여 00보육원 아동숙사 건축 및 설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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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검수와 대금지급의무
- 건설업체 A는 아파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비계공사전문업체 B와 비계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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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의무와 연대책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와 B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X 주택공사로부터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이때 A와 B의 출자비율은 50:50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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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연대책임과 선급금 반환의무
- 종합건설회사 A·B·C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X로부터 00고등학교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A사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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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지급과 퇴직금 산정
- 건설회사 A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담뱃값, 음료수대의 명목으로 매일 7,000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일비는 실제로 담뱃값 등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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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 건축설계회사 A는 2012. 4. 1. 근로자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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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절정산과 계약이행보증금
- A교회는 2019. 7. 1. 종합건설업체 B와 공사대금 200억 원, 공사기간 2019. 7.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교회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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