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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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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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연장과 추가간접비 청구
- 지방자치단체 A시는 2015. 12. 5.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건설업체 B와 공사금액은 190억 원, 공사시간은 2015. 12. 26. 부터 2020. 12. 24.까지로 정하여 토지기반시설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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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 건설회사 A의 근로자 B는 2023. 10. 15.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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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 중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 A건설회사는 B 시행사와 B 시행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하도급대금 15억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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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증액변경계약
- 아파트건축공사 시행사 A는 건설회사 B와 파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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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지급보증과 어음의 만기일
- A 종합건설회사는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다음 그 중 기계설비공사부분에 관하여 B 설비회사와 공사기간을 2017. 7. 1. 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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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종합건설회사 B는 지방자치단체 A가 발주한 하초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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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 A 건설회사는 B와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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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 A 건설회사는 현장소장 B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3,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B를 횡령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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