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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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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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특례
- A 종합건설회사는 건물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중 철골공사 부분을 B 회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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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과 연차휴가대체제도
- A 건설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무 – 근무 제외 날짜는 공휴일과 일요일 및 창립기념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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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 원사업자인 시공사 A는 수급사업자 인테리어업체 B와 1차로 10호에 대하여, 2차로 20호에 대하여 나누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하도급대금은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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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 A 건설회사에는 과반수 근로자로 결성된 노동조합 B와 소수 근로자로 결성된 노동조합 C를 포함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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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적격자의 법률상 지위
- A 주택공사는 2012. 12. 18. 서울시·성남시·하남시에 걸친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할 폐기물을 통합하여 처리할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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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 건설회사 A는 2014. 3. 경 자신의 근로자 B와 기본연봉을 7,000만 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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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건설회사 A는 OO상가 건축을 시행하였습니다. A는 인테리어 공사를 인테리어회사 B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는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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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의 판단기준
- A 시공사는 OO아파트를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위해 제출한 사업승인도면에는 마감재가 알루미늄 창호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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