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이웃주민이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 경찰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과 아내를 분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고성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까지rn홀로 마친 상태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과 본인의rn행동이 매우 중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rn의뢰인은 본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