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골프장 캐디를 불법촬영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던 골프장에 있던 캐디의 신체를 보고 불법촬영하였습니다 . 카메라 셔터음 소리에 놀란 캐디가 의뢰인을 의심하여 본인의 범행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은 놀라 다른 사람의 자세가 좋아보여 그 모습을 위해 촬영한 것이지 캐디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rn언급했는데요 .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캐디의 신체가 드러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으며 , 피해자도 합의하는rn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끝내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이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재범의rn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