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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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