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아파트를 어떻게 경매로 넘기나요?경매 신청 비용이 수백만 원 든다던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되면 남은 빚은 못 받게 되나요?채무자가 경매를 막으려고 급하게 원금을 갚겠다는데 취하해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