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단순히 원금만 받고 경매를 섣불리 취하해 주면 그동안 들어간 이자와 막대한 경매 신청 비용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아파트를 어떻게 경매로 넘기나요?채무자 집에 은행 빚이 꽉 차 있는데 경매를 신청해도 실익이 있을까요?경매 신청 비용이 수백만 원 든다던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되면 남은 빚은 못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