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빚을 청산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채무자 집에 은행 빚이 꽉 차 있는데 경매를 신청해도 실익이 있을까요?경매 신청 비용이 수백만 원 든다던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되면 남은 빚은 못 받게 되나요?채무자가 경매를 막으려고 급하게 원금을 갚겠다는데 취하해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