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 비용은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아파트를 어떻게 경매로 넘기나요?채무자 집에 은행 빚이 꽉 차 있는데 경매를 신청해도 실익이 있을까요?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되면 남은 빚은 못 받게 되나요?채무자가 경매를 막으려고 급하게 원금을 갚겠다는데 취하해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