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축주에게 유리해 보이는 이 특약도 법적으로는 공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공사가 끝났는데 하자를 핑계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구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비를 못 받나요?건물주가 망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합니다.공사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