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입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구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비를 못 받나요?건물주가 망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합니다.공사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분양이 되어야 공사비를 준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