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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건설·공사대금건설부동산공사대금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를 핑계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A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입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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