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공사가 끝났는데 하자를 핑계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구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비를 못 받나요?공사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분양이 되어야 공사비를 준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