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대금 채권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공사가 끝났는데 하자를 핑계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구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비를 못 받나요?건물주가 망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합니다.분양이 되어야 공사비를 준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