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받은 의뢰인,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으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건넸습니다. 당시 친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추후 당사자가 이 내용을 전해 듣게 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며 온라인 기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 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2)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일 것 대리인은 의뢰인이 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친구들끼리 있는 대화 방에서 나눈 이야기였으며,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보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의 수준과 횟수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