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재판으로 원심 감형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사실: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면서 친해지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에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원심의 결과가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과 항소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합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더욱 중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 성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