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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본인의 대출을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은행 어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매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 대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단순히 자기 이익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나 제공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리 대리인은 먼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대출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일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이 사건의 우발성과 단발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목적, 전과 유무, 사건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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