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의뢰인 기초사항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 2 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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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제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심의 양형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1 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2 와는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측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형법 제2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