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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가입 등] 불법 대부업에 가담해 구속된 사례

불법 대부업에서 추심 업무를 수행해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2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범죄단체 가입,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범죄수익은닉, 불법 채권 추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할 정도로 불법 추심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채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인 계좌를 이용했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받아서 보관하는 불법 행위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어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가담 정도, 실제 수행 업무, 범죄 수익 등을 밝혀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승진해 범죄 단체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점은 인정하나 일부 혐의는 단체에 소속된 전부가 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뢰인은 피고인 김 씨(가명)의 통제 하에 제한된 정보 만을 제공 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했고, 범죄 수익도 다른 피고인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 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총무팀에서 관리자 직책에 있었으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목적은 잘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 사건의 대부업이 첫 직장이었으므로 불법 행위에 인식이 미숙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김 모씨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했을 뿐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결정 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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