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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공연음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례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 집행유예 2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한 쇼핑센터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반복하여 인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쇼핑몰 내 rnCCTV 영상에 모두 찍혀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관련한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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