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한 후 강제추행으로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데이트를 한 후 헤어지면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른 이유를 원인으로 헤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이라고 생각했기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전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② 양측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바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③ 사건이 있은 후에도 얼마간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정한 연인 관계처럼 만남을 가진 점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