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횡령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건의 고소인의 사업체에서 자선사업 기부금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부처에 전달된 기부금 중 일부가 의뢰인 외 피의자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기부금 담당자인 의뢰인이 본 범행에 가담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반환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본 건에서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도 의미하므로 담당자인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발견될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피의자 중 일부가 의뢰인이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혐의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내역,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본 기금과 관련된 법인 대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기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의 횡령 혐의는 고소인과 피의자 일부 진술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기부금 일부를 반환 받은 사실,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과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일부 피의자들이 금원으로 기금을 전달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의뢰인이 이를 전달 받았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