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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보내 고소된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택배로 보내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구매하였던 콘돔 한 박스를 고소인의 주거지로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이 발생되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매체나 전자기기를 통하여 전달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그 밖에도 본 사례와 같이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물건을 도달하게 한 목적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리를 살펴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문제가 되는 콘돔의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직접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택배를 발송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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