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하였으나 수수액에 변론을 제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수재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업 종사자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A 씨와 B 씨가 허위로 개인사업자의 외관을 갖추게 한 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회 이상 A 씨와 B 씨로부터 금액을 송금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검찰은 공소 사실에 의뢰인이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액 중 일부는 차용금이라고 볼 수 있어 수수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의 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하여야 함 을 밝혔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도 상당한 것이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서 밝혀진 수수액 총액과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rn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