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층간 소음으로 평소 윗 집과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윗 집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먼저 시비를 걸며 도발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기 때문에 중한 사안에 속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하도록 유도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반성문과 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