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당한 분노를 느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