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얼굴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종 집행유예 2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항의를 하자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의뢰인도 상대를 향해 술 잔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앞두고 있어 빠른 해결과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는 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