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게 보복을 하고자 커터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의 바퀴 한 쪽을 찢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수건조물침입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적 관계로 인하여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시 유리한 정상이 아닙니다. 또한 칼을 지참하여 무단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범죄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위기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피해자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침입의 정도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합니다. ③ 평소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만한 자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