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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채팅 어플 이용하여 상반신 노출사진 보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호기심에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몇몇 이성과 채팅을 시도하였을 때 성적인 대화와 사진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의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자유로운 만남과 대화가 오고 가는 분위기의 채팅 어플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반신 노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 피해자가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후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실을 인지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대부분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어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이 조언함에 따라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도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성문과 함께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그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여러가지 요인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문

판결문·처분 결과 문서 (개인정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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