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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지속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례

반복적으로 음란 사진을 전달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최종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rn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일삼자 상대방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사진을 더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 회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안이 가볍지 않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전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회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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