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리하여 불기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는 마음에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더 심한 말을 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성적인 말들을 적었습니다. 이 일로 송치되자 그제야 저희 법인을 찾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홀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송치된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이 드러난 부분이 없다는 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