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된 죄를 범하였음에도 실형 면제 집행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 년이 지나 한 번 더 화장실에 침입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과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 사건과 후 사건 사이의 기간이 1년에 가깝다는 점과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포하였거나 유포의 의도가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으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집행유예rn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