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영상을 삭제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 무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날 당시 합의 하에 두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시간도 어느정도 흐른 뒤였기에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날 당시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헤어질 당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본 내용으로 고소할 것이라 직접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신빙성이 없다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