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20대 중반, 동종범죄전력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2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오자 핸드폰 렌즈를 위로 향하여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과 본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자료 등이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높은 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 에 이르렀으며 검찰 측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측은 이 사건 변론 등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품은 몰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촬영하려고 하였던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