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10회 이상 범행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초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역내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뒤따라갔으며 본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사실이 확인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 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나 디지털포렌식을 한 후 10회 이상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이어서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경찰 조사 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기소가 결정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며, 장래가 유망하나 전공 특성상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친구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며 핸드폰을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는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스트레스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 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판결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