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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송치된 사례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해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귀는 중에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으며 해당 촬영물을 저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촬영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진지한 만남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 및 스킨십 장면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 시에 사귀는 관계여서 촬영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진술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행위에 큰 충격을 받아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이 설득한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동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핸드폰에만 저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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