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헬스장의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2일간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한 헬스장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경합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기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힌 피해자 두 명과 합의를 성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찍이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용의자로 특정 되었을 때 바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은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몰수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