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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장기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개월이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비교적 장시간 동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탄원서 및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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