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공용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7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페에서 일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과 공용 탈의실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아르바이트생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촬영했으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이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상당 기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만하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행위는 유사 사례에 견주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촬영물을 다운로드조차 하지 않아 유포 위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하며 노력한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신고된 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7백만 원을 판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