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동일 범행을 저질러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기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재범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또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원심의 징역 6개월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 시기나 경위,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나이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 집행유예 선고는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 범행 이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스트레스에 취약해 다시금 재범하게 됐습니다. ③ 촬영하자마자 삭제한 점에 미루어보면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형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