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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내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항소재판 제기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연인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노트북에 이 사진을 옮긴 뒤 저장하였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진을 촬영하였고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여자친구가 노트북을 사용하다 사진을 확인하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기소된 의뢰인은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항소 재판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rn1 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끝에 어렵게 합의한 점과 본 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사건에도 전과가 일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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