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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무음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신고되어 이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초반,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어 다리가 노출된 것을 보고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촬영할 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음으로 촬영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의뢰인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철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총 8건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시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촬영물을 보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표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본 사건은 기소되었습 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행실을 밝히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촬영 수법 및 촬영 횟수 등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2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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