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한 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인도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총 5건의 불법촬영물이 있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 전부가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정상 참작 요인이 있음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에 따르면 재범이 이루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② 촬영물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각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③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당황하여 나온 행동이며, 이후 모든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자기기 몰수,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