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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통화 중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저장해 신고된 사례

영상통화 중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저장해 신고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 노출을 요구했고, 여자친구는 이에 응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상체가 노출된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처벌이 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후 촬영했어도 동의하지 않고 반포했을 시에 처벌이 성립합니다. 영상통화 기록을 별도로 저장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발생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자친구 분이 영상통화를 했을 당시 나눈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한 후 문제가 되는 촬영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촬영물에서 여자친구 분이 영상 및 저장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벗는 데 조력했습니다. ① 사건 당시 고소인은 촬영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노출을 했습니다. ② 영상통화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바라는 대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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