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자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귀는 사이인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카메라를 작동시키다가 주변이 어두워 실수로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깬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몰래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 화를 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킨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해 형사 절차 대응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촬영한 대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촬영 당시 고소인이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따르면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촬영물을 살펴보면 고소인의 모습은 극히 일부만 촬영됐습니다. ③ 의뢰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