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해 신고된 후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4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핸드폰 확인을 요청했으나 임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입건이 되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혐의를 부인한 점에서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으며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을 고려한 형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③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